"양산시 맛집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일"
[양산일보=신정윤 기자] 양산시가 조례를 제정해 맛집을 직접 선별하겠다고 나섰다. 과거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오던 것의 옥상옥이 되지 않으려면 양산시가 맛집 선별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태건 양산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산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200여개 있다. 지정이 취소된 뒤에도 인증표지판을 때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에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양산시가 맛집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 맛집이 전국적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다. 지방자치단체가 맛집을 지정하는 사례는 경기도, 충청도 등 제법 많다. 맛집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엄격히 하면 탈락된 맛집들도 본보기로 삼아 전체적인 위생과 맛의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양산시 위생과는 "맛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시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며 맛집 지정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양산시는 차별화된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로 외식,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시장이 매년 맛집 육성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양산시의회 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맛집에 지정되면 2년마다 적격여부를 재심사토록 규정하고 맛집에는 인증표지판을 부착하며,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