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 김봉민 기자
  • 승인 2025.1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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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가 무고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3일 오 군수의 무고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 심리로 열린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1심 구형대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요청했다. 

오태완 의령군수(가야일보 자료사진)

오 군수 측 변호인은 “기자 간담회 분위기를 이끌려는 과욕에서 정도를 넘은 언행을 했지만 성적 욕망 만족의 목적은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때까지 임시 방어권 차원에서 무고 고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피해 보상을 조율 중"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1억원 공탁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보상 차원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금 감정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나누며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라며 “의령군 리더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므로 잘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내 한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자 피해자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오 군수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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