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성추행 혐의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오태완 의령군수, 성추행 혐의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 김봉우 기자
  • 승인 2023.02.13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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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항소 계획”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과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오 군수는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은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10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성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항소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김봉우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의자와 그에게 힘을 싣는 증인들의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점점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에 대한 무고 등으로 2차 가해가 있었던 점,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무마하려한 정황이 있던 점,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읍내 한 음식점에서 연 지역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은 지난해 1월 오 군수를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소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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