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양산일보=박정애 기자]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소방서는 지난 13일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시민들에게 홍보에 나섰다. 또한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주차를 금지하며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대 6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종성 서장은 "시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지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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