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부산광역시 뒤늦게 도입 의사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도 '논란'
[가야·양산일보=신정윤 기자]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 출자 출연 기관장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도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부산시도 도입을 하라는 여론의 압박에 못이긴 모양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청문회 관련 법률이 정비돼 있지 않아 기초단체장의 고유한 임명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대법원이 인사청문회를 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데 근거한다. 하지만 투명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금이라도 관련 법안을 정비해 지방의회와 기초자치단체가 견제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중론이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지방자치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라며 조례 제정에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정비 된 후라야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인사청문회가 된다는 뜻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에 관련 법률이 정비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확실한 인사 검증 기준과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분권 역량 강화 차원과 별도로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간에 부시장, 부군수를 임명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오석규 기장군수가 매달 1회씩 "부군수 임명권을 반환하라"며 문제제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상에 부시장, 부군수는 시장 군수가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관행상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양산시의 경우도 경남도 산림국장을 역임하던 강호동 부시장이 부임해 왔다.
전문가들은 "분권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견제와 균형을 발휘하도록 9월 정기 국회에서 꼭 관련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고 부시장 부군수 임명 문제도 자치 분권의 취지에 맞도록 개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