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도승 스님, 배임혐의 재판 중
[가야·양산일보=신정윤 기자]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도성 스님에게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6천840만원이 구형됐다.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도성 스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도성 스님은 같은 종단에 한 사찰 주지의 임기 만료에 따라 재임명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서 도성스님은 2014년 10월 말부터 2015년 2월까지 같은 종단 내 주지 자리를 연장시켜 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3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밖에도 도성 스님은 다른 종단 사찰 승려에게 "평생살게 해준다"며 약 4천만원을 받는 혐의도 받고 있다.
법화종 정화추진위는 "종단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백척간두의 비상사태에 서 있는 현실을 직시해 총무원장 스님의 비위의혹을 밝혀 나가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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