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골재공장 이전, 특혜 줬나?
악성 민원 골재공장 이전, 특혜 줬나?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8.08.2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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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길에 덤프트럭 오가며 교통 위험 초래
시, 관리기본계획에 없었던 골재업 추가 승인
인근 공장 "친환경공단 한다더니 모두 거짓말"
유산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 임직원들이 골재공장 신고를 취소하라며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정윤 기자)
유산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 임직원들이 골재공장 신고를 취소하라며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정윤 기자)

[가야·양산일보=신정윤 기자] 5년간 산막공단에서 골재 파쇄 선별 공장을 운영해 온 업체가 유산산단으로 옮겨와 영업하는 과정에서 인근 공장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또 유산산단을 조성한 시행사인 ㈜석암이 친환경 공단 조성을 표방했지만 골재공장인 ㈜우진산업에 부지를 임대해주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인근 공장에서는 환경 공해에 시달린다며 신고 취소 행정처분을 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1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의 취지가 무색하고 입주기업에 양산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덤프트럭이 하루 800대 이상 통행해 교통사고의 위험과 도로파손은 물론 분진과 소음 문제가 크다"며 "㈜우진산업 돌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돌가루)가 인근 공장 내부까지 유입 돼 근로자와 마을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진산업 골재공장은 현행법상 신고제로 돼 있다. 유산일반산단을 조성할 당시 관리기본계획상에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이었다. 그러나 양산시는 지난해 6월 유산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면서 골재공장이 입주할 길을 터줬다. 인근 공장들은 이러한 행정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행정 절차상 전략환경영향평가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덤프차량 통행량이 하루 800회 가량 되지만 서류상에는 하루 125회로 기재해 부실과 거짓으로 작성됐다"는게 인근 공장들의 주장이다. 또 ㈜우진산업의 한 관계자가 수년 전에 양산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한 바 있어 의혹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직 경찰관이었다는 사실과 특혜 의혹은 전혀 관련 없다. 시청에 들어간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양산시 투자유치과 담당자도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관련법상 이전 영업을 하면 행정은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허가를 안해주는 것도 행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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