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규 칼럼] 행정사무감사를 잘하려면
[안일규 칼럼] 행정사무감사를 잘하려면
  • 박정애 기자
  • 승인 2018.08.2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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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논설위원/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안일규 논설위원/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지방(광역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직간접적으로 살펴본 게 7년째다. 그럼에도 행정사무감사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잘해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손꼽히는 대형 정기행사 중 하나이며 돋보이는 의원이 될 수 있는 한 방이 나오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광역의회 14일 이내, 기초의회 9일 이내 기간으로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는 토일까지 산입되어 있다. 사실상 최대 광역의회 10, 기초의회 7일 기간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짧은 기간에 공무원들은 특수한 자료의 경우 자료제출 거부로 버티기에 들어가고 일부 자료는 임의 가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모두 숨기고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어렵다. 흔히 행정사무감사는 문서 검증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문서가 어떤 게 있는지조차 어려운 게 의원의 현실이다. “조금 알 만하니 4년 임기가 끝났다는 말이 나오는 연유이기도 하다. 문서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하는데 사실 어렵다.

50건의 자료요구를 해서 5개의 지적사항을 건져내면 성공적이다. 자료를 보는 데 품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적사항을 발견하면 그만큼 뿌듯한 일도 없다. 자료요구 많이 하는 의원으로 공무원 세계에서는 찍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를 내 시민들에게 일 잘하는 의원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행정사무감사를 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얼마나 집행부가 작성한 문건을 잘 분석하느냐에 있다. 보는 눈을 익혀야 하는 이유다. 그 이전에 집행부는 어떤 문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는 게 필요하다. 접근하고자 하는 사업의 문서대장부터 받아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재정투융자보고서,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등도 챙겨봐야 할 중요 자료다.

처음부터 문건들을 잘 볼 수 없다.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혼자서 다 볼 생각은 포기해야 한다. 한 분야만 집중해서 하겠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모 아니면 도를 부르는 결과를 낳는다.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 조례들은 전문가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7년 간 여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봤지만 이 규정을 활용하여 민간 전문가를 두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둘째, 생각과 접근법의 문제다. 집행부의 생각과 접근법으로 문제 있는 것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에 의한 생각접근, 정치적인 것에 의한 생각접근도 집행부에 대한 문제지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이 중앙정부의 기준에 부합하고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켜 집행부의 생각과 접근법에는 부합하지만 공공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대목을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이 되므로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된다.

행정사무감사를 잘하는 법은 위 두 가지만으로 완성되거나 터득되는 게 아니다. 당장 92(양산시의회)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일부 시군의회에서 시작되어 11월 도의회와 일부 시군의회가 게시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교육은 기법보다 확보한 문건들을 놓고 경험있는 민간 전문가와 의원들이 같이 토론하고 지적내용을 만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이해야 한다.

회의장에 가서 질의답변으로 지적사항을 찾아내겠다면 감사위원으로서의 소득은 하나도 없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사항을 사전에 정리하여 질의가 아닌 지적을 하고 답변의 내용은 개선책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적사항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아내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과 지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9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회는 8월이 휴가 기간이 아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9월 추수를 앞두고 의원이 8월을 어영부영 보낸다면 등원 후 첫 단추부터 잘못 맞추는 우를 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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