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규 칼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위법행위
[안일규 칼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위법행위
  • 박정애 기자
  • 승인 2018.08.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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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조사특위, 국토교통부 대상 조사 강행 계획
안일규 논설위원/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안일규 논설위원/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김해시의회 김해신공항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신공항 조사특위)’가 조사계획안을 24일 수립했다.

신공항 조사특위는 언론을 통해 1년간 김해시의 신공항건설계획발표 이후 대응과정과 대책 내용, 2016년 국토부가 발표한 신공항예비타당성평가 내용과 과정이 항공법 등 국내법과 국제항공 기준 등 국제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공항 조사특위는 또한 6·13지방선거 이후 국토부의 신공항 관련 정책변화와 변경 여부, 부산시 등의 신공항 정책변경 내용, 김해신공항이 국토부안대로 건설될 경우 김해주민 소음피해와 안전문제 등을 조사하고 인근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 공동대응과 연대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사내용의 대다수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조사로 지방자치법(이하 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이하 조례)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조례 제5(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시, 시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들과 출자출연기관들에 한하고 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의 근거조항인 법 제413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김해시의회가 조사하겠다고 한 중앙정부 사무를 신공항 조사특위가 조사할 권한이 없다.

김해신공항에 대한 사무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 발동에 의해 감사 및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김해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는 김해시 차원의 신공항 대응 행정과 연구용역의 문제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하위기관인 김해시의회가 상위기관의 행정사무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며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다.

국토부 및 부산시의 정책에 대한 조사에서 이미 월권임에도 국내법을 뛰어넘어 국제법 적합 여부까지 조사하겠다는 신공항 조사특위의 발상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 그 자체다. 신공항 조사특위가 국토부와 부산시 등 상위기관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행정사무조사가 아닌 정치조사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를 조사하라고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권한이지 정치조사를 하라고 보장한 권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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