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골재공장, 산막공단에 발전기금 냈다"
"악성 민원 골재공장, 산막공단에 발전기금 냈다"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8.08.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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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단협의회장 "7천만원과 기부금 기탁" 증언
'공중에 위해 발생 우려' 입증 가능한 공문될 듯
현직 산막공단협의회장 "서류는 찾을 수 없다"

[가야·양산일보=신정윤 기자] ㈜우진산업 골재공장이 산막공단에서 영업하면서 산막공단협의회에 발전기금을 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발전기금 납부와 관련한 공문서는 찾을 수 없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본지 23일자 1면 보도

이는 양산시가 악성 민원 골재공장 이전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률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진산업은 골재채취공장을 산막공단에서 운영할 당시 산막공단협의회와 발전기금 7천만원과 기부금을 기탁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기부금이 납부됐다고 전직 산막공단협의회 회장이 밝혔다. 하지만 현직 산막공단협의회회장은 "관련 서류가 없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산막공단협의회에 발전기금과 기부금을 기탁한 것은 '현저한 위해'를 입힐 것을 예상해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됐다는게 유산공단협의회의 주장이다. ㈜우진산업 골재공장이 공중에 위해를 발생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양산시가 신고제라 하더라도 골재공장 신고 서류를 반려해야 했다는 의미다.

이는 양산시 건설과는 골재채취를 신고제로 이해한데서 비롯된다. 현행 골재채취법상 골재 채취는 허가제, 파쇄·선별은 신고제로 돼 있다. 1999년 법률 개정으로 연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는 업무는 신고 대상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골재 선별, 세척, 파쇄업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됐더라도 골재채취법은 여전히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양산시의 "신고제에 따라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근거가 된다.

대법원 판례는 골재채취 신고 단계에서도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골재공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 사업장에서 "골재선별 파쇄업이 단순히 신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인 행정 처분행위는 재량권을 넘어선 권한남용 및 일탈행위"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양산시는 이에대해 "모든 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판례를 해석하는 것은 이현령 비현령이다.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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