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정치적 의사 표명한 듯

[가야·양산일보=신정윤 의원] 삼선의 이상정 시의원이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상정 의원은 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정당 간에 갈등이 벌어질 지난 6월 당시에 자유한국장 시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조례안을 표결에 부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이 정례회를 통해 지난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잡음 노출을 정치적으로 부각시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양산시의회 제158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전체 의원들이 각 안건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뒤바뀌는 일은 없어진다. 전체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업무까지 알게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인 의회로 가자는 것이다 실제로 의원수가 7~8명, 9~10인 기초의회에 상임위가 있는 의회, 없는 의회가 제각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임위를 폐지하고 특별위원회로 의회를 운영하면 회의 토의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고 상임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심의한 내용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인접 기초단체 중에서는 강서구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없이 운영된다. 강서구의회는7명의 기초의원이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부터 상임위가 없이 특별위원회로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