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신청가능
양산시는 1월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1월뿐만 아니라 3월,6월,9월에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공제혜택은 줄어든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한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3월에 납부 할 경우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자에게는 연간 납부세액에서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1월 말까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연납신청을 할 경우 다음 연도에도 10% 할인된 고지서가 1월중 집으로 발송된다.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한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또는 전화(392-2193~5),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경우 저금리 시대에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고, 시 입장에서는 예산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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