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집중 지도
양산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집중 지도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8.09.16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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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상습 체불 근로감독

[가야·양산일보=신정윤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준휘)은 9월 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체불 청산을 위해 적극지도한다.

또한, 근로감독관들은 오는 21일 추석 전까지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해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 및 청산 지도를 한다.

동 기간 중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체불금품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건설현장·집단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체불청산에 나선다.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초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청산을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여(14일→ 7일)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양산지청 상담 유선전화, 지청 방문 등을 통해 상담 또는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전화는 전국 공통 1350, 양산시·밀양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055-370-0942, 김해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055-330-9519로 하면 된다.

한편, 김준휘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대비하여 임금 체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 임금은 신속히 청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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