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깃발이 태극기와 나란히 게양될 이유 없어"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

[가야·양산일보=이정윤 기자] 부산지역 시민단체 및 노동계는 7일 관공서에 게양된 새마을기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정희 유신 정권 시기였던 1976년 내무부령으로 강제 게양되고, 1994년 자율로 변경 됐지만 관례라는 이름으로 새마을기가 당연한 듯 관공서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단체인 새마을운동 조직을 대표하는 새마을기가 국기인 태극기와 나른히 게양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1980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제정해 이미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시기에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새마을기 게양의 근거까지 만들어졌다. 현재 부산의 16개 구군 전체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중복 특혜를 주고 있는 형편인 셈이다.
이 단체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행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관공서 새마을기 내리기’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행해야 하며 이 운동이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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