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매실, 소규모 제조시설 조례 "있으나 마나"
원동매실, 소규모 제조시설 조례 "있으나 마나"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8.09.10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종포 의원 "상위법 규제 완화해 활성화 시켜야"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원활한 이용 필요
곽종포(자유한국당, 물금·원동)
곽종포(자유한국당, 물금·원동) 양산시의원

[가야·양산일보=신정윤 기자] 곽종포(자유한국당, 물금·원동) 시의원이 원동 매실을 살리기 위해 5분 발언을 펼쳐 주목을 끌었다.

곽종포 의원은 "소규모 제조시설이 각종 규제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원동 매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했기에 5분 발언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양산 원동매실은 "썩혀 버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매실나무를 베어내는 농가가 생길 정도다. 원동은 전국의 3대 매실 주산지에서 순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일부 농민들이 매실장아찌를 길가에서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하지만 양산시는 농민들의 딱한 처지 때문에 제대로 단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현행법 위반인 사항을 보고 만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허형진 물금농협 4차산업 매실 연구위원은 원동 매실의 소규모 농가 제조시설을 허가 해야 한다고 지역신문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곽종포 의원은 허 연구위원의 제안에 공감하고 5분발언을 했다.

곽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우리 시에는 2014년 이미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조례가 있다. 그러나 소규모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며 "조례에 나와 있는데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실장아찌와 같이 위생 안전 우려가 적은 단순가공, 발효식품 등에 관해서는 더 완화된 시설기준을 만들어 소규모 농가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설치했는데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가는 설비에 부담 없이 제품을 생산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확보의 부담을 덜 수 있으니 복잡한 행정절차는 컨설팅하고 무사히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동매실을 소규모 농가 제조시설 허가 규정은 상위법인 위생법과 건축법에 위반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곽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곽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발동할 수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럴러면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있으나 마나한 조례를 왜 만드나. 지방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제 도시의 문제를 제 힘으로 풀기 위해서는 자치 분권이 꼭 이뤄져야 함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알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원동 매실의 상품화와 판로확보를 위해 예산을 투입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쳤으며 근본적인 농촌 고령화 문제에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