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보편적인 학생 인권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가야·양산일보=김용훈 기자] "귀밑머리 3Cm를 교칙으로 제정한 것이 군사정부 시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경남의 한 학생이 피켓시위를 하면서 적은 표어다. 학생들의 머리길이와 치마길이를 제한하고 이를 억압하는 교칙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이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서울,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조례가 발효됐다. 경남에서는 민주당 도의원이 대거 배출되면서 조례 제정 의지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진보 진영인 박종훈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승부수를 걸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박 교육감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경남 학생들의 인권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교원, 청소년, 노동계,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 23명으로 이뤄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대책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조례 시안을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 참여권'을 특히 강화했다. 이에 따라 참여권은 학생의 의사결정권,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을 자세하게 담았다.
대중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로 해석되는데 의문을 가진다. 보편적인 인권을 강조한 것이 진영논리로 해석되는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반대 운동은 보수단체에서 주도하고 있고 찬성은 진보 진영 교육감들이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종훈 교육감은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학생은 여전히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 현장에서 미래 역량인 창의력과 상상력은 발현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비판의 요지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척점으로 맞서게 된다는 우려, 교육철학의 문제를 인권문제로 오판하고 있다는 주장, 학생 의무는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학생인권이 교권과 대척점에 있다는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교집합이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학생들의 두발 단속, 휴대폰을 일괄 거둬들이는 교실의 풍경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위 두가지 풍경을 금지하거나 혹은 허용하는 것이 교육철학의 문제인지는 더 깊은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철학은 어떤 학생을 키울 것이냐의 문제로 현행 교육의 최종 목표가 입시가 된 현 상황에서 교육철학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인터넷 매체들의 인권조례 관련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부작용이 속출하며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라는 논지다. 임신할 권리를 인정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고 성추행 누명을 써 자살한 교사의 아내 인터뷰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학생인권 조례는 경남도의회의 조례 가결이 있어야 이뤄진다. 민주당 도의원이 그 어느때보다 많이 탄생한 현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