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소수 이해관계만 고려한 법" 반대 의사
[가야·양산일보=신정윤 기자]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이 새마을금고이사장 전국동시선거와 비상근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농협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의 경우 조합장 중 상임조합장에 한해서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도 상근이사장에 대해서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 할 수 없다"며 "비상근이사장 연임제한폐지는 이사장의 장기집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것이며, '종신제이사장'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으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 선거에서 이사장연임제한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현직이사장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당선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은 자신의 공약사항인 이사장연임제제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수차례 금고에 알려왔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를 막아달라고 청와대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노동조합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법개정을 막아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행정안전부에 2차례 민원을 제기 하여 현행법규 시행에 있어 새마을금고운영상 문제가 없기에 비상근이사장연임제한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노동조합은 '새마을 금고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 법개정안에 반대하며 개정안을 발의한 오제세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에게 법안을 발의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비상근이사장연임제한폐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및 개정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