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셀프감리 병폐 드러났다
건축 셀프감리 병폐 드러났다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8.09.1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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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가야·양산일보=신정윤 기자] 서울 상도동 유치원 옆 다세대주택 건설 현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유치원이 붕괴되는 사고가 나자 '셀프 감리'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양산에서는 지난해 양산시건축사회가 감리비를 공제하는 등의 담함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해 '셀프 감리' 문제에 더 민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행 건축법상 30가구 미만의 다세대·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30가구 이상은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건축주는 감리업체와 주계약자다.

김대연 건축사는 "셀프감리는 설계와 감리를 한 건축사가 하면서 건축주를 대신해서 감리를 하는 것인데 건축주가 갑이다 보니까 불법을 눈감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해서 감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양산 시의원이기도 한 김효진 건축사도 "소규모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상관없이 설계는 건축사가 하면 감리는 다른 건축사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감리 설계를 혼자서 다 해버리면 부실이 되니까 그렇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한 사설을 통해 "이번 사고 공사장은 시공사가 감리업체를 지정했다. 시공사는 건축주 눈치를 보는데 감리업체는 그런 시공사 눈치를 보는 악순환이다"고 일갈했다.

시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건물이 잘 지었는지 검토해야 하는 감리가 되레 시공사의 눈치를 보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건축법을 개정해 공영감리를 받는 범위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셀프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감리를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설계 감리 분리제도는 1983년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1994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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