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시장 음해성 소문 '사실무근'
김일권 시장 음해성 소문 '사실무근'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8.09.2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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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검찰 송치, '6개월짜리 시장' 억측 난무
개발주택국장 사퇴 종용설, 김진홍 국장 "사실 아니다"
김 시장 "혐의자체가 없다. 당당하게 조사 받을 것이다"

[가야˙양산일보= 신정윤 기자] 민선7기 김일권 시장이 취임한지 3개월째를 맞고 있다. 새 시정 동력을 얻기 위한 조직 장악과 김일권표 정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지만 각종 억측과 소문들이 난무해 시정을 장악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나동연 전 시장을 고소하고 사법처리를 원하는 송영복 <뉴스경남> 기자는 "김시장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방송뉴스를 봤다. 6개월짜리 시장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전 도의원은 "나동연 시장측이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다니면 유리할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전제한 인용보도에 동의한 한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도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내부 분위기도 전혀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다. 경험에 비춰봐도 경미하게 처분을 받고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서 조사는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시장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김진홍 양산시 개발주택국장의 사직을 종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에대해 김진홍 개발주택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내는지 알고 싶다. 공무원들이 승진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소문을 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이 시정을 본격 장악하기도 전에 각종 음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혐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이다.

김시장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에 이미 조사 받고 왔다. 혐의 자체가 없다, 당당하게 조사 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또 김진홍 국장의 사퇴종용설에 대해서도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사건 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선거직을 상실하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기 때문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검찰이 김 시장의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어느 선에서 처리할지 칼자루를 쥔 검찰의 향배에 지역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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