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소화기로 인명 피해 막아
주택화재, 소화기로 인명 피해 막아
  • 박정애 기자
  • 승인 2018.09.3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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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양산시 덕계로서 화재
거주자가 소화기로 직접 진압
22일 덕계로 소재 주택 화장실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22일 덕계로 소재 주택 화장실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가야·양산일보=박정애 기자] 양산소방서(서장 전종성)는 지난 22일 12시 44분경 양산시 덕계로소재 주택 화장실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관계인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화장실내부의 창고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관계자가 119에 신고 후 직접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했고 화장실 내에는 청소도구 등의 가연물이 보관 중이였으며, 소화기로 인한 초기진압에 실패했을 시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으나, 거주자의 침착한 대응으로 생명과 큰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전종성 서장은 "이번 화재로 화재 발생 시 관계자의 초기 적절한 대응과 신속한 소화기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시민 모두가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필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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