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행안부 적극
행안부 적극
[가야·양산일보=박정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등산객이나 행락객 등이 늘어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축제장·유원지·야영장 내 위험시설물, 등산로·보행로 파손, 낙석 위험, 불법 취사나 소각행위 등 가을 나들이 철에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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