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등기신청 문자안내서비스 시행
김해시, 등기신청 문자안내서비스 시행
  • 정창운 선임기자
  • 승인 2018.10.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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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등기시 과징금 30% 부과

[가야˙양산일보= 정창운 선임기자] 김해시는 10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매수자 전원에게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안내하는 문자안내 서비스(SMS)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자안내 서비스는 "60일 이내 등기하세요","귀하의 등기 기한일은 언제까지입니까?","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내용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등기권리자(매수자)는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하나, 등기신청 기한에 대한 매수자의 부주의로 인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만약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기간이 3년 초과 시 장기미등기에 해당하여 부동산 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 매매 시 이러한 법 규정을 잘 모르고 기한 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등을 부과 받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러한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부동산 등기신청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해시 토지정보과장(이기영)은 "우리시의 부동산 거래건수가 월 2,000여건이 넘는다. 이번 문자안내서비스 시행으로 단순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에 있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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