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관련대책 촉구할 예정
[가야·양산일보〓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을 소유하고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유류세의 일부를 연간 2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유 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즉시 차감되어 청구되어 환급방법 또한 간단하다.(휘발유와 경유는 리터 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이 환급)
또한, 2017년부터 유류 외에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사진)에게 제출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도입 후, 경차유류세 환급실적』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으로 전체 환급대상자 73만명 중 환급을 받은 인원이 40만명(54.8%)에 불과해 절반에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환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현재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동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 △환급대상자 판정 증명에 대한 사후 부담 그리고 카드 발급시 까다로운 조건인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경차를 소유한 서민들에게 소확행을 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국민에게 한 번 더 알리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33만명에 대한 홍보대책을 국세청에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