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도 없어 눈먼돈 '횡령
[가야·양산일보= 신정윤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벌인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복수의 전직 유치원 교사들이 유치원 비리 의혹을 본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이 익명 제보자는 "A유치원 원장이 친동생을 사무직으로 채용했다. 놀이터 청소하기 등 별 하는일도 없이 월급을 받아간다.친동생에게 지급되는 돈이 국가 돈으로 지급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원장과 회계사무소 직원들밖에 모른다"고 했다. 비리 의혹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마산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했다는 또다른 익명을 요구한 전직 유치원 교사는 "국가돈으로 유류대, 식대, 운영비 등이 나온다. 유류비는 매달 다 못쓰는 경우 반납해야 해 원장 개인차량에 기름을 넣기도 한다. 기름을 넣은 영수증을 증빙하면 되는데 차량 번호가 표기 안되기 때문에 이런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을 국가관리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유재산 성격도 가진 사립유치원 회계를 100% 투명하게 국가가 들여다 보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익명 제보자의 제보 사례를 공금 횡령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을까?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보조금이 목적과 용도가 한정된 금원이고 특정할 수 있는 돈'이냐의 여부를 두고 판결의 기준으로 삼는다.
보조금이나 보육료를 보조금 전용 계좌를 통해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각 금원마다 통장을 갖추도록 강제해 "돈에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실제로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실 담당자도 "직원 채용 관련 사례는 많다. 솔직히 말하면 사립유치원 돈은 공공성과 개인사업적인 성격이 섞여 있어서 입증하기 어렵다. 우리는 행정 처분만 한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도 처벌까지 가기 어렵다. 대법원에 관련 판결도 사립유치원 원장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