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부실시공… 안전불감증 만연
도로공사 부실시공… 안전불감증 만연
  • 한인정 기자
  • 승인 2018.10.1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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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고속도로, 터널, 교량 등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
박재호 의원 "불법수주용역 처분과 경력 관리 철저해야"

[가야·양산일보= 한인정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부실시공실태 점검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부실시공이 총 78건에 달해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사진)의원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휴게소, 고속도로, 터널, 교량 등 도로공사가 시행중인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78건이었다.

하지만 이들 공사의 건설업자, 기술자, 감리사 및 상주감리원에 대한 벌점부과 조치 7건, 감독원 인사조치 4건, 시정조치 5건 외에는 보완시공 조치에 그쳐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시공과 건설공사 부조리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매년 부실시공 실태 특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부실시공 사례를 보면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내린천휴게소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교차점과 '기둥'의 중심선이 일치되게 시공했어야 하지만 철근콘크리트 '보'를 중심선에서 70cm 이격되게 시공했다.

또한 홍천휴게소의 벽체 마감을 하면서 화강석 부착 시 구조벽체와 앵커를 고정핀으로 고정해야 하지만 연결접착용 에폭시만으로 고정·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은 "매년 20~30건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부실시공이 적발돼 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공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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