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는 여권 신청 시 국민의 편의를 더 하기 위해 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규정을 지난 25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사진 규격을 규정한 항목 중 유독 까다롭다고 여겨졌던 몇 가지 항목을 삭제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양쪽 귀가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과거 규정에는 ‘두 귀가 노출돼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귓바퀴와 귓불이 앞에서 봤을 때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여권 사진 촬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넓은 테가 눈썹을 가린다는 이유로 금지됐던 뿔테안경 착용도 가능해진다. 다만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면 안 되며, 색이 들어간 미용 렌즈와 선글라스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는 관용여권에서만 제복·군복 의상을 허용했으나, 이제는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일반여권에서도 사용가능해진다.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해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이 밖에도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다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착용 가능하며,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 양산시민은 “항상 뿔테안경을 착용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완화된 여권 사진규정으로 여권 신청이 한결 수월해져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을 새로 만들거나 재발급하려는 사람은 개정된 여권 사진 규정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