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하나산부인과, 또 '분만사고'
양산하나산부인과, 또 '분만사고'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8.10.2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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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제왕절개 못하고 대학병원으로 이송
아이, 대학병원에서 출산 이틀만에 숨져
산모,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으로 의식불명

[가야 ·양산일보= 신정윤 기자]  경남 양산시 하나산부인과병원에서 분만하던 한 산모가 뇌손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아이는 세상에 나온 지 이틀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사망한 산모의 남편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고, 관련 뉴스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연이틀 뉴스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고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1일에 있었다. 산모는 첫째를 자연 분만으로 출산했다. 이에 둘째도 정상분만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나산부인과는 설명했다. 처음부터 제왕절개 과정을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자연분만을 누가 선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극심한 산고를 겪는 과정에 간호과장은 통상적인 분만 촉진을 위해 두번째 배밀이를 진행하던 중 산모가 의식과 호흡이 없어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결정됐다. 그러나 수술실로 옮긴 후 수술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술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술실에서 양산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이 정상적으로 대응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산모의 남편은 이 과정에서 산소 주입도 없었고 병원측이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기본적 산소 주입조치를 했고 심폐소생술도 정상적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산모는 양산부산대학병원에서 4.23kg의 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받았으며 아이는 부검에서 두개골 골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이의 정확한 사망원인과 산모의 저산소성 뇌손상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진의 과실인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인지는 정확한 조사 후에 밝혀질 예정이다.

사고 이후 산모의 남편은 팻말을 목에 걸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 병원 박현인 총무과장에 따르면 산모의 남편이 병원측에 10억원을 요구해 우선 1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판결 후 더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한편, 수년전 하나산부인과에서 아이가 사망한 사고는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도의적인 보상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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