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현 변호사 - 나시장 연간 수천만원 '카드깡' 주장
일부 시의원 - "나 시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동연 양산시장의 업무추진비 '카드깡' 의혹이 일파만파로 불거진 가운데 일부 양산시의회 소속의원들은 "신속한 검찰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며 나 시장은 업무추진비 편법 지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해 앞으로 검찰수사의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강태현 변호사(49)는 양산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동연 양산시장은 본인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을 통해서 불법자금으로 조직적·지속적으로 조성됐다고 폭로했다.
또한 8일, 시의회 차예경(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나 시장은 업무추진비 편법 지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며 "향후 나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일에는 나동연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깡'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나시장은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것 또한 관리의 부실한 부분이었다" 고 인정했다.
이어 나 시장은 "그 동안 청렴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돈 문제에 있어서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항상 강조를 해왔다" 며 "이렇게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던 황당한 일이었다. 내부에서도 감사를 하고, 수사당국에서도 조사를 하면 제대로 수사를 받겠다. 오늘은 도에서도 감사관이 와서감사 하고 있어명명백백히 밝혀 질 것이다" 고 설명했다.
또 나 시장은 "조금도 피해 갈 생각이 없다. 전 부서에서 있는 그대로 조금도 숨김없이 수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며 "부서장의 전결 부분이다. 국장도 모르는 사항이 있다. 관리 시스템의 문제가 있더라. 어쨌든 모든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며 "있는 그대로 수사를 받겠다. 요즘 '카드깡'은 되지도 않는다" 고 강조했다.
게다가 나 시장은 "특정 정당만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있는것 같고, 모든 부분을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며 "시정을 꾸려가면서 잘못한 것은 당연히 개선되야 하고 관리 잘못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선거 정국을 맞아 시정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카드깡한 자금은 나동연 양산시장과 시장 부인, 비서실장, 정책관 등이 나눠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변호사는 양산시청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부분에 2018. 1. 30.부터 2. 5.까지 게재된 작년 2017년 7월과 12월의 "업무추진비 및 방위협의회예산 집행현황"을 제시하면서 나동연 양산시장이 연간 수천만원의 자금을 '카드깡'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1억 7,470만원(기관운영 79,200천원, 시책업무 95,500천원) 중, 12월 575만원, 7월 2,166,000원, 6월 4,522,400원 도합 12,438,400원의 불법 자금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세부적 사용처를 보면, 비서실장 정성훈에게 현금 330만원, 정책관 한정우에게 현금 30만원과 딸기 20만원, 특정언론사 임직원에게 현금 120만원 등이다.
특히 시장 본인이 현금 50만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시장 부인이 환타지아콘도에서 17만원, 지인들에게 축의금, 조의금 내기, 도자기, 사과, 구두, 우유, 커피, 세탁비, 케이크, 병원, 약국, 화장품, 주차비, 핸드폰케이스 등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강 변호사는 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나동연 양산시장은 '카드깡'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였고 관련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업무추진비 용도 외 사용의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이는 공직선거법(112조)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시에는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생활비 용도 사용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덧 붙였다.
한편 지난 9일 강 변호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공직선거법·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나 시장을 고발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고발장을 울산지검으로 우편 발송했다. 김태호 기자 k0761@ys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