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232개동 대상
12월 말까지 환경 개선 추진
12월 말까지 환경 개선 추진

[가야·양산일보= 박정애 기자] 양산소방서(서장 전종성)는 최근 3년간 주택화재 총 1,738건 중 다세대·연립주택 화재가 193건 발생(11.1%)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비 법정 소방대상물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안전 환경 개선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대상은 소규모 건축물 232개동 대상으로(연립 및 다세대주택 중 필로티구조 13개동, 사용승인일 기준('79~'96) 14개동, 사용승인일 기준('97~'18) 205개동), 주요 추진사항은 세대 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확인('12. 2. 5.이전 대상), 주택 소방안전컨설팅 창구 운영,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 파악, 주택화재예방 안전지킴이 지정·운영, 화재 시 진압방법 및 인명대피요령 교육 실시, 안전 확인 스티커 배부, 주택화재보험 가입 홍보,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 소화기 비치 등이다.
전종성 서장은 "최근 원룸 화재 시 취약한 필로티 구조의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은 순식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소규모 건축물 안전 환경 개선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물주와 관리인이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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