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김동욱)는 지난 12일 범인검거에 기여한 유공자 4명에 대해 보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 유공자들은 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수배자 검거,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등에 기여한 사람이다.
신고포상금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에 따라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사람,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은 대상자 발생 시 보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검거에 기여한 정도와 범죄피해 규모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상정도를 정하게 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법정형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위원회에서 금액조정 및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신고포상금심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살인미수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50만원, 다른 유공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1,600만원을 인출하려는 인출책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KB국민은행 직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에서는 앞으로 범죄예방 또는 범인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해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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