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경남본부 "대리운전 노동자 사망 애도"
민주노총경남본부 "대리운전 노동자 사망 애도"
  • 김용훈 기자
  • 승인 2018.11.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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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복지, 직무교육, 사회보험 제공 등 보호조치 시급"

[가야일보=김용훈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대리운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20일 "이어지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라는 애도성명에서 "19일에 또다시 한 명의 대리운전 노동자(56세)가 일하던 중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다. 지난 17일 20시 30분 경에 진해 경화동 홈플러스 앞에서 대리운전 고객을 만나러 이동 중에 교통사고로 결국 19일 유명을 달리했다"고 애도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류조환)은 "창원에 살면서 대리운전을 10년 넘게 했지만 교통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대리운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권, 이동권, 건강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노동실태에 따르면 응답자의 39.3%가 매주 주말에도 근무하고 있다고 했고, 모든 응답자가 손님에게 폭언 등을 당했다고 했으며, 소속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도 43.2%나 된다고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업무 중 다쳐도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없고, 치료비도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다. 교통사고로 숨져도 민간보험이 없으면 보상금도 없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비롯한 이동 노동자들은 위험을 고스란히 자신이 감당하고 있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복지, 직무 교육, 사회보험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 국회에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는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하고,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배달 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민주노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며 "‘제가 최근에 소식을 접한 사망사고만 5건이 넘는다’는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 간부의 말에 따르면 콜 종료 후 이동 중, 콜을 잡고 횡단보도 이동 중에도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수노동자에게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감정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남지역 감정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권리를 존중할 것"과 함께 "경남의 지방자치단체는 대리운전 노동자 등 이동노동 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등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는데 행정의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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