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적극 환영"
교총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적극 환영"
  • 한인정 기자
  • 승인 2018.11.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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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관련 조항,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과잉금지 원칙 어긋나
교육현장서 지도 선생·학생간 갈등… '공교육 위축' 문제 초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학생 지도를 위축시키고, 법리적으로도 위헌판결을 받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개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게 되면 무조건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를 받은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취업제한의 기한을 10년을 상한으로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법 개정 이전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10년 취업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받던 사람들에 대해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토록 하는 부칙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서도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했다.
개정 전 관련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게 되면 무조건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범죄 제재간 비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갈등이 놓이기 쉬운 학생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는 교원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돼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왔다.
이에 교총은 해당 조항이 교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판단, 교권 3법 개정에 포함 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해 4월부터는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사를 대표로 한 헌법소원 청구(2017. 4.17, 2017헌마405)를 시작으로 ▲아동복지법 위헌성 해소를 위한 건의서 헌법재판소 전달(2017. 4)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건의서 전달(2017. 5~)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 발의 요청(2017. 10~)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과 개정안 협의(2018. 3) ▲관련 법 국회토론회 개최(2018. 5) 등의 활동을 전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이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결정 한 바 있다.
교총은 헌재 선고 이후에도 위헌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위헌 결정에 따른 조속한 법 개정 협조에 대한 공문 전달(2018. 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각 정당 대상 건의 활동(2018. 8)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방문 활동(2018. 9) ▲'교권3법 개정 촉구'국회 앞 기자회견(2018. 10) ▲'교권3법 개정 촉구'국회 앞 1인 시위(2018.11)를 했으며,  현재는 '교권3법 개정 촉구'청와대 국민청원(2018. 11)과'교권3법 개정 촉구'입법청원 서명운동(2018.11)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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