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1월부터 신규 부과자료 적용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신규 부과자료 적용
  • 정레아 기자
  • 승인 2018.11.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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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양산일보=정레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정확하고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올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된다.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한다. 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부과자료 적용 기간으로 정기연계는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소득은 사업소득 등(2017년도 귀속분)이며, 연금소득은 2019년 1월부터 적용한다. 재산은 2018년 6월 1일 소유기준으로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다. 

수시연계의 경우 수시로 확보되는 부과자료는 공단이 확인한 시점 이후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다만, 사업소득 등이 경정(증감)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 등의 보험료 산정 반영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가령 2017년도 귀속 사업소득이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반영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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