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야일보=전재훈 선임기자] 내년 3월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사전선거운동 공방이 일고 있다.
30일 사천선관위에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사천시 A농협에서 발생한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B모씨의 부인 경품권 반납 건에 대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단은 사천시 한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B모씨의 부인이 1200만원 상당의 경품권에 당첨되자 사진을 찍는 등의 경품권 수령절차를 거쳤는데, 행사 종료 10여 분 후 경품권을 주최측인 농협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반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 조합장이 'B모씨는 내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지지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사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판단이 아닌 내부결정 사항"이라며 "농협 경품 당첨권을 행사 주최 측에 반납한 것은 당시 행사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리고 현 농협 조합장이 선거 출마 예정자인 B모씨를 지칭하며, 지지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현 조합장과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B모씨 사이에서 사전 모의를 한 정황을 밝힐 수도 없고, 즉석에서 돌발적으로 발언을 하였다는 것과 지지 발언을 들었다는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모두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것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행사장 주변 CCTV 영상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소리는 없고 영상만 볼 수 있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런 사천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상대 측 예비후보들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강력 주장해, B모씨가 정식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에 돌입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며, 고발에 따른 법정 다툼도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