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전에 몰랐다"…논란 일자 사직서 제출
"문화원 이사는 명예직, 관행…사익추구 아냐"
의회사무국 "법조문 모호…다른 위반 의원 없어"

[양산일보=권환흠 기자] 김효진 양산시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 물금·원동)이 겸직 금지 논란에 휩싸였다.
김 부의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양산문화원 원장의 추대에 따라 7월 1일자로 이사직을 맡았다.
하지만, 양산시로부터 1년에 2억 원의 지원을 받는 문화원의 임원을 맡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졌다.
김 부의장은 "양산문화원 이사직이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지난달 28일 문화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선 경계했다.
최근 겸직 금지 규정이 불거져나온 배경은 일부 지방의원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이나 대표를 겸직해온 것이 드러나면서다. 사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겸직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 김 부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양산문화원 이사직은 명예직이지 영리를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분담금을 내고 들어가 봉사하는 자리"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관행적으로 양산시의원이 이사직을 맡아왔다"고 반박했다.
양산문화원 관계자도 "과거에도 김금자 전 의원(5대), 이호근 전 의원(6대) 등이 현역 시절에 양산문화원 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김 부의장의 말을 뒷받침 했다.
애매한 법조문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일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만으로 양산문화원 이사직이 겸직 금지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양산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문화원 이사는 비영리직이라 별 문제가 없을 줄로 알았는데 이번 일로 법제처 해석을 찾아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더 나아가 김 부의장은 해당 법 조항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들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단체에 회원으로 속해 있는데, 이런 단체들 중에는 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겸직 금지 조항을 이렇게 적용하면 의원들은 소속단체 회원을 모두 탈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양산시의회 사무국은 김 부의장 외에 겸직금지를 위반한 의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