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민안전보험' 입법예고…이르면 내년부터
자연재해·화재·붕괴·대중교통사고·스쿨존사고 등
양산시민 자동가입·중복보상가능…지역제한없어
자연재해·화재·붕괴·대중교통사고·스쿨존사고 등
양산시민 자동가입·중복보상가능…지역제한없어
[양산일보=권환흠 기자]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인 ‘시민안전보험’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번에 개회한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체류지 신고된 외국인을 포함해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항목은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의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및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및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각 1천만 원 보장한도로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장내용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변동될 수 있으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내년 1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2월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재난안전 관련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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