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이력 유해물질 검사 강화… 위반업체 특별 관리
[가야일보=전재훈 선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수입 통관 후에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수거·검사는 국민 다소비 수입 농·축·수산물(바나나, 오렌지, 고등어, 새우, 닭고기 등 92개 품목) 중 최근 4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관리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소재한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중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18곳)와 수입실적 상위 업체(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체 및 수입식품등 보관업체 등 65곳) 및 면세점 8개소이다.
위반업체는 위생교육과 불시 점검을 병행해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이외 업체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식약청(청장 박희옥)은 "수입 농·축·수산물의 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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