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가야사특위 "가야사 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경남도의회 가야사특위 "가야사 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 정창운 기자
  • 승인 2019.03.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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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가야유적 현장방문, "연구ㆍ발굴 법률보호ㆍ예산지원 이뤄져야"
경상남도의회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가 18일 창녕군 계성고분군과 교동고분군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창녕군 방문에는 도청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동행해 의원들의 지적을 경청했다.(사진제공=경남도의회)

[가야일보=정창운 기자]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에 대한 경남도의회의 관심과 의정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경상남도의회에 따르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기)는 18일 창녕 계성고분군과 교동고분군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창녕 계성고분군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돼 도 지정 문화재에서 최근 국가사적으로 승격 지정됐고 교동고분군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야고분군 7개 중 하나이다.

현재 경남 도내 가야유적은 544건으로 비지정 문화재 501건, 도 지정 문화재 14건, 국가지정 문화재 29건이다.

가야사 특위 위원들은 고분군 현장을 둘러본 후 창녕군을 방문해 그 동안의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세계문화유산등재 등 사업 진행 중에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김진기 위원장은 “경상남도 내에 방치되고 있는 비지정 가야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국가 사적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해당기관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가야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가야사 연구와 발굴에 대한 법률의 보호와 예산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야유적 연구 및 복원 정비 사업에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지원할 계획이다”며 “경남도내 기초 의회도 함께 가야사 특별법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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