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 가운데 기초·광역 의장 출신은 같은 급 출마가 제한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초·광역 의원 중에서 기초·광역 의회 의장을 지낸 분이 같은 선거구에 같은 급으로 출마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이것은 마치 국회의장을 지내고 다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기초 의장을 했으면 광역 의원에 출마하고, 광역 의원을 했으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것이 맞다.”면서 “출마 제한 조치를 아침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도 일축했다.
홍 대표는 “(홍문표) 사무총장은 위헌이라고 하지만 이는 위헌이 아니다.”면서 “지방선거 3선 연임 금지도 합헌이며 이 정신에 비춰보면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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