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효 칼럼] 적재물 낙하사고는 도로 위 시한폭탄
[안수효 칼럼] 적재물 낙하사고는 도로 위 시한폭탄
  • 김서영 기자
  • 승인 2019.04.0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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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효 논설위원/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안수효 논설위원/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낙하물 사고가 매년 줄어들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족과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의 운행 속도가 높아 적재물 낙하사고 발생 시, 2차사고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낙하물을 피하면서 운전한 적이 있고 , 낙하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인 14.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 8일에 일어난 창원터널 유류 적재물 폭발사고이후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논산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는 중 낙하물을 피하다가 화물차와 추돌 한 뒤 중심을 잃어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한국도로 공사에 따르면 전국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2011~2017년 까지 7년간 321건,1년 평균 약45건 가량 발생하였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10년간(2007년~ 2016년) 적재물 낙하사고를 조사한 결과, 적재물 안전조치불량 교통사고는 1,004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1,5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단속건수는 10년간 연평균 3.7%, 고속도로 적재불량 차량 고발건수는 10년간 연평균 11.1%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대책을 위해 적재불량 개방형 화물차의 고속도로 진입규제 방안 연구 결과를 내 놓았다.

일반운전자의 84.4%, 화물운전자 중 65.8%는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화물운전자의 15.3%가 화물 수송 중 적재물 낙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약 70%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뻔한 경험이 있었던 점은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운전자의 98.2%는 적재불량 화물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차로로 위치 변경, 가속하여 추월, 차간거리 넓히기 등의 운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EU의 경우 적재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어 안전한 적재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입건하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기존 11개 조항으로 운용하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화물고정 조치위반 항목을 추가 중과실 교통사고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안전의식조사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가운데 적재물 고정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전체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37.8%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하거나 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지조차 알지 못했다.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는 운수업체와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과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관행대로 운전대를 잡으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낙하물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법규 준수, 운전자와 운수업체 종사자 의 실효성 있는 내용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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