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의결
국회는 5일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의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하루만 임시로 여는 원포인트 형식으로 열렸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이 기존 663명에서 27명 많은 69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 수도 현행 2898명보다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됐다.
광역의원 정수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경남은 도의원 2석과 기초의원 4석이 증가했다.
진통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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