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야일보=정원 기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에 대해 부산경실련이 이자 경쟁을 유도하고, 주민 이용 편의성 배점을 축소했다며 4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스님)은 12일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1)지역사회 기여, 2)지역민 편의성 증대, 3)형평성과 공정한 시장경쟁, 4)지방자치단체 세입 증대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개선안에서 금리 점수를 18점에서 15점으로 다시 환원하고, 17점으로 줄어든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점수를 18점으로 복원하면서, 5점에 그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점수를 7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지자체 금고지정 선정이 공정하고 지역사회에 기여도는 방향으로 되길 바라며, 행안부는 지자체 금고지정 선정의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금 짚어보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달 행안부는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확대,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내놓으며, 이달 10일까지 관련 기관 및 시민 여론을 듣고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지난 10일자로 행안부에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행안부 금고지정 개선안에 대해 크게 두 지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하나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줄이는 대신 금리 배점을 상향조정해 "출연금 경쟁이 아닌 이자 경쟁을 유도한다는 부분이다"는 지적이다.
협력사업비 비중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대신 금리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협력사업비 경쟁이 금리 경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가 협력사업비 경쟁 완화의 실효성 문제라는 지적이다. 협력사업비의 상한선이 없고 금융당국의 조정권이 없어 협력사업비 경쟁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내놓았다.
부산경실련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배점의 축소에 대해, 지역금고 지정은 지역의 이익과 지역민의 혜택, 지역사회 기여가 중요하나 오히려 이 부분이 축소되어 지자체 금고지정 개선안이 퇴색된 느낌이다.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