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상임위원회별 현장 확인...조례안 26건, 동의안 6건 심의
상임위원회별 현장 확인...조례안 26건, 동의안 6건 심의
[가야일보=정원 기자] 부산시의회가 오는 10일까지 임시회를 개의한 가운데, 8일과 9일에는 시정질문을 펼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인영)는 지난달 30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6건과 동의안 6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심의와 함께 시정질의 및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펼친다.
특히, 회기 첫날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했으나 부산시로부터 재의요구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산시의회는 1일부터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에 나선다.
8일부터 9일까지 2·3차 본회의에서는 김민정 의원의 ‘방사능방재계획 및 훈련계획,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대책’ 등 모두 7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날인 10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6건과 동의안 6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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