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10일까지 임시회, 8~9일 시정질문
부산시의회 10일까지 임시회, 8~9일 시정질문
  • 정원 기자
  • 승인 2019.05.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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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상임위원회별 현장 확인...조례안 26건, 동의안 6건 심의
부산광역시의회 김문기 의원이 지난달 30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난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했으나 부산시로부터 재의요구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의회)

[가야일보=정원 기자] 부산시의회가 오는 10일까지 임시회를 개의한 가운데, 8일과 9일에는 시정질문을 펼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인영)는 지난달 30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6건과 동의안 6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심의와 함께 시정질의 및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펼친다.

특히, 회기 첫날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했으나 부산시로부터 재의요구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산시의회는 1일부터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에 나선다.

8일부터 9일까지 2·3차 본회의에서는 김민정 의원의 ‘방사능방재계획 및 훈련계획,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대책’ 등 모두 7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날인 10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6건과 동의안 6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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