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원 16→17, 정수 1명 는다
양산시의원 16→17, 정수 1명 는다
  • 강성태 기자
  • 승인 2018.03.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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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잠정안 발표…6.13 지방선거 반영

6.13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잠정안이 발표됐다. 잠정안대로라면 양산시의원은 현행 16명에서 17명으로 정수가 1명 늘어나게 된다.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정수 260명보다 4명 늘어난 264명을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정수를 도출했다.

책정 기준은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70%와 읍면동수 30%를 적용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기본정수 8명에 인구수 60%+읍면동 40%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시·군의원 총정수 264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은 228명으로 현행보다 3명이 늘어났고, 비례대표는 36명으로 1명 증가했다.

18개 시·군 가운데 의원정수가 바뀐 곳은 4곳으로 창원(43→44), 진주(20→21), 김해(22→23), 양산(16→17)이 각 1명 씩 늘었다.

획정위는 시·군별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여건이나 지세 등 시·군별 특성을 고려해 잠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말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3∼4인 중선거구제 확대 의견도 반영됐다.

획정위는 원내·원외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일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도지사는 14일까지 획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21일까지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정재욱 획정위원장은 “11명 위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사명감으로 마련했다.”면서 “도의회가 조례 개정 의결 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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