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촛불연대, 교육위 부결 규탄
경남학생인권조례 촛불연대, 교육위 부결 규탄
  • 김용훈 기자
  • 승인 2019.05.16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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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하고 분노", 본회의 직권상정 요구 김지수 의장 면담 요청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16일 오전 10시30분 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 교육상임위 부결에 대한 촛불시민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시민연대)

[가야일보=김용훈 기자]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16일 오전 10시30분, 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 교육상임위 부결에 대한 촛불시민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촛불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결정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도민들의 바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장규석, 원성일 의원과 함께 자유한국당 강철우, 박삼동, 이병희 의원등 ‘나쁜 의원’들을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면서 "김지수 도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촛불시민연대 공동대표자들은 도의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도의회 입구에서 김 의장 면담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오후 2시에는 도의회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어 조례안 부결에 대한 규탄과 도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안 교육상임위 부결에 대한 촛불시민연대의 입장](전문)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안 직권상정하라

도의회 교육위원회 15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반대하여 부결했다.

이같은 결정에 우리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도민들의 바람을 무시한 것이다.

이날 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한 도의원들은 망언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내며 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았다. 그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나쁜 조례’라고 주장했지만 도민들의 눈에 그들이야 말로 ‘나쁜 의원’일 뿐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강철우, 박삼동,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이라는 이름의 ‘나쁜 의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무엇보다 촛불민심으로 집권한 촛불정부의 여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임에도 촛불 민심을 무참히 짓밟은 원성일, 장규석 의원은 자신의 선택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도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라

이번 교육상임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키는데 동참한 원성일, 장규석은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들이다. 이들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반대 입장에 선 자유한국당 의원마냥 입만 열면 온갖 망언으로 학생인권조례 부결에 앞장섰다.

이들의 행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부끄럽지 않은가! 그저 해당 도의원의 의정활동이라는 핑계로 그 책임을 피하려 하는가!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도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앞장선 소속 도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

김지수 도의장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 상정하라

김지수 의장은 14일 도의회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해당 안건을 원만하게 결론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수 의장이 말한 원만한 결론이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인가!

아니라면 김지수 의장은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들에게 직권상정의 뜻을 밝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

도의회는 5월24일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라

이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책임은 모든 의원들 앞에 주어졌다.

학생인권조레를 통해 학생들과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함께 나설 것인 지 아니면 도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무시하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는 도의원 선택에 달려있다.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학생들의 새로운 미래, 더 나은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현명한 결정은 5월24일 도의회를 통해 내리기 바란다.

학생 인권에 유예는 없다.

어떻게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번 5월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우리의 손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다.

2019년 5월 19일

학생인권조례안 교육상임위 부결에 대한 촛불시민연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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