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조례안 등 18건 통과
창원시의회,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조례안 등 18건 통과
  • 김용훈 기자
  • 승인 2019.05.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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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일 임시회, 마지막 날 2차 본회의 의원 6명 5분자유발언 나서
전홍표 창원시의원이 15일 오후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찬호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임위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의회)

[가야일보=김용훈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의장 이찬호)는 지난 15일 오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이어진 제8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❶이종화 의원의 『창원시 다자녀 가정 지원확대 방안 마련 촉구』, ❷김상찬 의원의 『창원시, 노동상담소 적극 확충해야 한다』, ❸진상락 의원의 『바이오가스를 고부가가치 수소에너지로 활용합시다』, ❹지상록 의원의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조속 추진』, ❺백승규 의원의 『치매 노인 복지에 관하여』, ❻김경수 의원의 『창원시 전역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가결 통과됐다.

이찬호 의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회기 중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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