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서 부산중구청장, 1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1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신동열 기자
  • 승인 2019.06.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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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7억원 누락 허위사실 공표 혐의 105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30만원...항소 계획
윤종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자료사진)
윤종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자료사진)

[가야일보=신동열 기자] 윤종서(46, 더불어민주당) 부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중구 남포동의 한 건물에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윤 구청장이 지난해 6월 13일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상대당인 자유한국다 후보와 불과 1015표(4.512%) 차이로 산선됐다"며 "단선자 670명 평균 재산액(8억 2844만원)을 보면 윤 구청장의 재산총액 차이는 유권자에게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해 다른 인식을 갖게 할 정도"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 구청장은 이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3일에는 출근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윤 구청장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진 뒤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이 재산신고서만 내게 돼 있어 허술하며, 선관위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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