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장 "경남학생인권조례 직권상정 요건 안돼"
김지수 의장 "경남학생인권조례 직권상정 요건 안돼"
  • 이연동 기자
  • 승인 2019.06.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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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첫날 5분발언 6명 나서, 도정질문ㆍ결산심사ㆍ예결특위 교육청 추경 심의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자료사진)

[가야일보=이연동 기자]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경상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지수 의장은 전날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은 실효성, 예상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예외적이거나 비상적 안건인지 검토했다"며 "교육위원회에서 (찬성3, 반대6) 부결된 이 조례가 현재 시급히 다뤄야 할 비상적, 예외적 조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십여년간 3차례 시도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이번 회기에서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박종훈 교육감이 조례안 제출을 연기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노력해온 역점 안건 처리가 다시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35대 21로 자유한국당에 앞서는 상황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반진영의 집회 등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이날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25일간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는 황재은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의 '소상공인 지원과 경남경제 활력을 위한 경남형 지역화폐 도입 촉구' 등 6명의 도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나섰고,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황재은 경상남도의원이 4일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경남경제 활력을 위한 경남형 지역화폐 도입 촉구'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도의회)
황재은 경상남도의원이 4일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경남경제 활력을 위한 경남형 지역화폐 도입 촉구'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도의회)

황재은 의원을 비롯해 이영실 의원(한국당 비례대표)의 '건강가정지원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심상동 의원(창원12)이 '부산항 제2신항과 경남의 발전을 위한 제언', 윤성미 의원(비례대표)이 '도의회의 민주적 의사수렴과 절차', 정동영 의원(통영1)이 '통영시 시내권 단설 유치원 조속 설립 촉구하며', 김윤철 의원(합천)이 '도시가스 가산 투자보수율 3% 적용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나서야'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이어갔다.

김지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하고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로 경남에도 독립유공자 319명 등을 포함한 5만 1016명의 유공자분들이 등록되어 있다”며 “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헌신에 보답하고자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성황리에 열린 경남관광 투자유치 설명회와 가야사 복원, 우포 따오기 복원사업 등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경남에 이처럼 행복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도정질문,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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