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 청원제도 활성화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 청원제도 활성화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 이연동 기자
  • 승인 2019.07.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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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소개 없이도 청원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 요구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자료사진)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자료사진)

[가야일보=이연동 기자]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청원제도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김지수 의장은 1일,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의 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상 청원 관련 조항 개정을 건의했다.

최근 청와대‘국민청원’제도가 활성화된 반면 지방의회 청원 제도는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의 경우 소개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 결과 1991년 개원 이후 경상남도의회에 접수된 청원은 총 39건에 불과하며, 더욱이 최근 8년간 3건만 접수되는 등 도민들의 청원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지수 의장은 지난해 7월, 경상남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여성 의장이자 최연소 의장으로 당선되어 의회가 도민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회 청원제도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건의문에는 지방의회 청원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소개 외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청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청원권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의회에서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청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9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지수 의장은“민주주의가 공고화됨에 따라 도민들의 의견이 날로 다양해지고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제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가 받아 들여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이에 맞게 도의회 청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도민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16일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개정 「국회법」은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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