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엄용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 이연동 기자
  • 승인 2019.08.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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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자금 2억원 수수혐의,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원 유지...상고예정
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 출마설, 민주당 조성환 지역위원장 조직관리 한창

[가야일보=이연동 기자] 경남 밀양·창녕·의령·함안 지역구의 엄용수 국회의원(54, 자유한국당)이 헝소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따르면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배석판사 조민석·반병동)는 지난 14일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2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밀양시장을 재선했던 엄 의원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2016년 총선거에서 보좌관이던 유아무개(56)씨와 공모해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아무개(59)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1심 선고 후 엄 의원은 "유아무개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류로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주었다고 하는 안아무개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전화통화 내역 등의 증거 자료가 있다"며 "거액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친분 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거액을 보좌관 스스로 판단해 독자적으로 조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유씨는 1억 50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돈을 주었다고 하는 안씨가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을 감수하면서 2억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불법 선거자금은 2억원으로 본다"고 인정했다. 또한 "의원 후보 캠프에서 기획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으며, 불법선거자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엄 의원은 "대법원 상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수긍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엄 의원이 치명상을 입을 경우 이 지역에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창녕군 출신으로 서울 동대문구에서 4선 의원과 당대표, 경남도지사 재선을 역임한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가 출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인 조성환 전 밀양시장 후보가 부지런히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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